
의료광고 심의, 어디까지 받아야 하나요?

의료광고는 만들고 나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 전에 기준을 알고 시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고, 제57조는 일정한 매체의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 없이 집행하면 광고 중단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판단할 것: 심의 대상인가
모든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매체의 성격과 이용자 규모 등에 따라 대상이 갈립니다. 그래서 실무의 첫 단계는 소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매체와 이 소재가 심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SNS, 검색광고, 배너광고가 각각 다르게 취급될 수 있고, 같은 매체라도 내용에 따라 광고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심의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걸리는 표현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보완 요청을 받는 유형들입니다.
-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표현 — “완치”, “재발 없음”, “100%”
-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거나 우위를 주장하는 표현 — “최고”, “유일”, “1위”
-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을 쓰는 표현
- 치료경험담 형식 — 환자 후기를 광고에 활용하는 형태
-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채 장점만 제시하는 경우
-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이벤트 형태로 유인하는 표현
“심의를 통과하는 표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만 말하면 대부분 통과합니다.”
시안이 나온 뒤에 거르면 늦습니다
많은 대행사가 콘텐츠를 먼저 만들고 심의에서 걸리면 고칩니다. 이 방식은 일정이 계속 밀립니다. 반려 → 수정 → 재접수를 반복하는 동안 캠페인 시점을 놓칩니다.
저희는 기획 단계에서 심의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쓸 수 있는지 정한 다음에 소재를 만들면, 보완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승인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의 승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받은 소재를 수정하면 다시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인 내역과 만료일을 대장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날 만료된 광고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 심의 대상 여부 판단이 첫 단계입니다
- 단정·보장·비교·최상급 표현은 피하십시오
- 심의 기준은 제작 후가 아니라 기획 단계에 적용하십시오
- 승인 유효기간과 수정 시 재심의를 관리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심의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